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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가세연' 진행자 체포...공권력 남용이다? / YTN

2021-09-10 11 Dailymotion

지난 7일, 극우 성향의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의 진행자들이 경찰에 체포됐죠.

이들은 영장 집행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단순 명예훼손 사건에 공권력을 남용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맞는 말인지, 강정규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지난 7일, 자택에서 체포된 유튜버 김세의 씨,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세의 /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지난 7일) : 제가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 도주·인멸 우려 없는데 체포 강행?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들이 체포된 건 10차례 넘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붙잡아 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를 따지는 경우는 '긴급 체포'와 '구속', 법적으로 전혀 다른 사례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체포 영장의 발부와 구속영장 발부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 소환에 불응했고, 불응할 염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 '명예훼손' 체포 공권력 남용?
흉악범죄도 아닌 '명예훼손' 사건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건 유례 없는 일일까?

가세연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모두 33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바람이 불었던 2014년에 23건이 집중됐는데,

당시 MBC의 한 PD도 거듭되는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체포된 적 있습니다.

김세의 씨의 경우, 집에서 문을 잠그고 10시간 가까이 버티면서 경찰이 현관을 부수고 들어 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세의 /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지난 7일) :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조국과 이인영의 자녀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문을 다 부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체포 당일, 영장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1,200만 원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email protected])
인턴기자: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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